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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불기소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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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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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적극변호하여 

결국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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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 였습니다. 피해자분의 본점에서 함께 일을 하면 알게 된 사이이며 가깝게 지내는 동안 피해자가 지점으로 발령을 받고 퇴사를 고민하는 동안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퇴사를 결심하여 퇴사하는 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피의자는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포옹 한번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포옹을 하자 벽 쪽으로 밀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피해자의 진술 및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해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안좋은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얘기를 하자는 피의자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만나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자고 하여 어쩔수 없이 이에 응하였으나 갑자기 피의자가 강제로 스킨십을 했으며 당시 너무 화가 나고 소름끼치고 더럽다는 생각에 욕이 나왔고 이에 급하게 뛰어 나와 이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에반해 피의자의 주장은 

 피해자가 그만둔다는 말에 서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으니 마지막으로 위로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가기 전 잠시 만나 작별인사 차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힘들면 안아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안겨서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약속이 있다며 가벼운 입맞춤 이후에 나갔는데 곧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뽀뽀 한번 더 해주고 갈거야'라며 다시 회사로 돌아와 입맞춤을 하였고 이어 자신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은 서로간에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내용을 상담을 통해 이해를 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확실하게 주장해 이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회사에 찾아가 해당 시간에 있었던 CCTV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사무실 내의 장소에서는 식별이 어려웠고, 그 주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확인을 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피해자는 사건 전후로 당황스러워하거나, 두려움, 경황이 없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소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꾸준히 먼저 연락하면서 호감을 표시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하고싶다, 오빠집으로 출근도장찍고 같이 차타고 가고 싶다, 휴가철이니 빠지가자, 보고싶다등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먼저 전송한 반명 피의자는 오히려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회피하는 대답 등의 카톡 증거를 통해서 평소 피의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 피해자의 고소 사실과는 전혀 다름을 밝혀냈습니다. 고소사실 중 피의자가 안아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기분이 상했다는 내용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싱숭하게 안아줘서 아쉽다, 자꾸 생각난다, 더 안아달라 등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와의 스킨십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호감을 표시하는 모습을 논리적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평소 모습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당일 고소사실 처럼 안아달라는 피의자의 말에 화가 나고 소름끼치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에 반해 사건 바로 직후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에서 왜또삐져써, 더있을걸그랬어?, 아직1층인데 자꾸이러면 못가겠자나, 사랑해, 뽀뽀한번 해주고 갈거야, 버스찍자마자 내렸어 등의 메시지와 회사로 다시 돌아와 피의자를 만나는 장면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스킨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평소 호감이 있던 피의자와 스킨십을 한 뒤 좀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모습임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4. 검찰의 판단-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


당시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행위가 있고 난 이후 의뢰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뽀뽀하번 해주고 가겠다'며 다시 피의자를 만나러 갔고 피의자를 만나고 난 후에도 하트 모양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보면 당시 추행을 당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남녀간에 할 수 있는 스킨십 행위로 보여지는 점,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메시지로 '보고싶다'라는 등의 호감표시를 자주해 왔던 점, 본 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모습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것과 같은 당황스러운 모습 등은 전혀 발견할수 없었던 점 등에 의거 피의자의 범죄 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강제추행 고소사실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는 그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을지 매우 잘 알기에 의뢰인이 빠르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