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죄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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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3-0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성폭행사건의 무고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고소사실
피의자 H씨는 한 모텔 객실 내에서 고소인 P씨에 대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그 112신고 내용은 ‘살려 달라. 묻지 말고 내 휴대폰을 추적해서 찾아 달라’라는 것으로 피의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의자 H씨와 고소인 P씨는 서로 동의하에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 H씨는 고소인 P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고소인 P씨의 주장으로는 저는 고소 내용과 같이 피의자 H씨와 모텔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피의자 H씨가 마치 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저는 피의자 H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도 피의자 H씨가 귀가하기를 거부하였고, 피의자가 길거리에서 계속 방황을 하여 저는 피의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동의 하에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피의자 H씨는 제가 샤워를 하는 동안 112에 성폭행 신고를 하였고 이후 모텔 객실 방 문을 열어놓은 뒤 출동 경찰관이 온 상황에서 저에게 ‘너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는 등 저를 무고하였습니다.
2. 관령 법령
①무고죄 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사실’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의 주장으로는 모텔 객실에 들어간 이후 저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빨리 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한 후 고소인 P씨에게 ‘너 인생끝났다’라고 말한 것은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저는 사건 당시 모텔의 위치 및 객실 호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경찰관이 호수 확인을 위해 모텔 복도 CCTV를 보며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피의자 H씨의 112 신고 내용 및 출동 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112신고 내용이 고소인 P씨를 성폭행으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보단 오히려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의자의 112 신고행위가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더라도 112신고 시점이 성행위 전인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성행위를 하기 전에 112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뿐더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로 보아 여러 건의 112신고처리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내역에서 112신고를 하고 몇 분 뒤에 지인J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는데, 112신고를 한 이후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성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통화가 유지된 수 분 동안 지인 J씨에게 전화를 통해 성행위 과정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 불기소(혐의없음)
수사기관에서는 모텔 외부 CCTV 영상에서 피의자가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의자가 수 십분 동안 길거리에서 방황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는 점, 112 처리결과에서 “만취되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피의자와 경찰관이 통화한 녹취 파일에서 피의자가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지 못한 점 등 고소인 P씨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 H씨가 고소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112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위와 같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 H씨가 형사처벌을 위한 ‘허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 H씨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 가장 적법한 법률적 주장과 항변, 필요한 모든 증거의 일목요연한 제출을 통해 빈틈없는 변호활동을 지원해드리는 법률사무소 일로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