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사기죄 항소심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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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3-0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과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6월 선고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피고인 B씨, 피고인 C씨와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 K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씨와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는 원심의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함을 호소하며 항소하였습니다.
2. 관령 법령
1)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하고,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리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공갈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적극적으로 양형요소들 준비해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씨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A씨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씨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