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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해고소송 승소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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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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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해 근로자(원고)가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피고의 변호를 맡아 승소를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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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P사에서 근무하는 원고 A씨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힘들어한다는 등의 이유로 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P사는 원고에게, 쌍방의 이해가 부족한 탓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1차 업무 복귀 명령)


이에 대하여 원고는 P사측에,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에 대한 사과가 없고 복직 후 업무 압박 및 보복 등의 횡포가 예상되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없으므로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P사는 다시 원고에게 복직 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2차 업무복귀 명령)


이에 대해 원고는 P사에게 만약 진정으로 원고의 복귀를 원한다면 이중적인 태도와 공갈, 협박 등을 멈추고 사과하며 서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조치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 명령에 갈음하여 금전 보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금전 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P사의 한 직원은 원고에게 ‘회사에 금전을 요구하다니 변명도 참 가지각색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원고의 금전 보상 명령 신청서 제출 이후 P사는 원고를 사내 물품을 절도하였다는 내용의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P사는 문자메시지는 회사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며 서로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재차 명하였습니다.(3차 업무 복귀 명령)


이에 대해 원고는 P사측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고 그에 대한 모든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 주면 복직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구제신청은 구제 이익이 있으나 P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P사의 3회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P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P사는 내부 직원을 통해 원고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P사의 행위로 보아 P사가 원고에게 한 업무복귀 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해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 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근로자가 받지 못한 해고기간에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2두4036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P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P사로부터 세 차례의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복직을 통보받고 실제 복직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사실과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원고는 P사 내부 직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P사의 절도 혐의로 인한 형사 고소 등을 이유로 P사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사실에대해서  P사는 문자메시지의 발송과 형사 고소가 있기 전에 이미 1,2차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한 사실과 P사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밝히고, P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을 받고도 복직을 거부한 채 이 사건 구제신청을 유지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P사를 진정한 사건을 취하해 주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P사는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한 이후에도 재차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원고의 복직을 촉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사가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P사의 업무복귀 명령이 무효라거나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P사와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비록 P사가 원고에게 업무복귀를 명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해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P사로부터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받고 실제로 복직하는 데 별다른 장애도 없었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은 제30조 제3항에서 이른바 금전 보상 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하여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 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 이익이 없다면 금전 보상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 이익이 없는 이상 금전 보상에 대한 독자적인 구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