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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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3-1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은(원고) 피고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100억원 대의 큰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였고 원고의 변호를 맡아 승소를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 A씨, B씨, C씨는 피고 B씨가 직원으로 근무했었던 회사의 대표인 원고 K씨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주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원고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여 원고를 안심시킨 후 원고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지급을 통해 마치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더 큰돈을 빌린 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돈이 급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급 차량 등을 저당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지인과 함께 하고 있는데, 수익은 너무 좋지만 돈이 없으니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큰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여 회에 걸쳐 합계 100억 원을 송금 받고, 돈을 송금 받는 기간 사이에 150여 회에 걸쳐 합계 70억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합계 약 30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 원고 및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뢰인)의 주장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K씨에게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30억 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 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K씨가 피고 B씨에 대한 검증 과정을 생략한 채 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편취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또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 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4.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K씨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억 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일로는 한시가 중요한 재판 과정,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