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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죄 불기소(혐의없음) 승소사례] - 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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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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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강간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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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사실


피의자 H씨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 P씨는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에서 일을 마친 후 근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2. 관령 법령

1)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3.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피의자를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고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건 당일 일이 끝나고 피의자가 식사와 술을 사준다고 하여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모텔까지 어떻게 간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침대에서 피의자가 키스를 하고 신체를 더듬는 것까지 기억이 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지품도 챙기지 않은 상태로 복도로 나와 상의를 주섬주섬 입고 집으로 걸어가는 기억밖에 없고, 익일 오전 집에서 눈을 뜨니 집인 것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피의자에게 모텔에서의 일에 대하여 물어보니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비록 모텔 객실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기억을 하지 못하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기에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주장하며 또한 피해자는 평소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이 합의 하에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의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유지하며 지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일이 늦게 끝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에 피해자가 저녁을 못 먹은 것을 알고 함께 음식과 술을 마시고 이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집 주소를 말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옆에 모텔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자 피해자가 “알겠다”고 대답했으며 모텔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우리 사귀는 거 맞지?”라고 묻자 “맞다”라고 대답하며 멀쩡히 걸어서 모텔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모텔의 객실에서는 피해자가 껴안는 행동을 하기에 정식으로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을 하거나 싫다는 말이 없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관계가 끝나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보니 피해자는 없고 가방과 휴대폰만 있어 짐을 챙겨 모텔에서 나와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아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으나, 피해자도 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었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강간) 피해자가 인사불성인 상태를 이용하여(준강간)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모텔CCTV영상 및 피해자와의 문자메세지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모텔 CCTV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계산을 하고 복도로 걸어가는 동안 피해자는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피의자의 팔을 자연스레 잡은 상태로 객실에 입실하였고, 같은 날 새벽, 피해자 혼자 복도로 나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머물기를 반복하다가 로비를 통하여 정문으로 나간 뒤 같은 날 오전 피의자가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모텔을 나가는 장면이 있음이 확인된다.

2. 모텔 종업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가 프런트에서 체크인 결제를 할 당시 피해자가 혀 짧은 소리를 내며 “자기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강제로 데리고 온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진술이다.

3. 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호감 있는 말투와 애교 섞인 단어,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한 내용이 다수 있음이 확인된다.


5. 검찰의 판단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였을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피의자의 DNA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형법 제29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모텔 객실내부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피의자와 피해자 외의 목격자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및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협박’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여 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였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일체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 폭행을 당한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강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오기 전에 피의자와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점, 사건 발생 후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뒤에는 사건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다만, 모텔 CCTV 녹화 영상을 살펴보면

①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와 객실로 향하기까지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피의자가 열쇠를 떨어트린 후 주우려고 할 때에는 상체를 숙일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던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모텔 직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서 피의자에게 혀 짧은 소리로 ‘자기’라고 말하고 팔짱을 꼈다는 점

④ 객실 앞 복도를 걸어갈 때에도 피의자의 팔짱을 끼곤 하였으나 자신의 몸을 피의자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는 않은 점

⑤ 피의자와 함께 객실로 들어간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증거도 달리 없는 점

등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외양을 본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 


검사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피의자 H씨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