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소송 승소판결] - 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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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3-1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 K씨(의뢰인)는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지낸 사람이고, 피고 S씨는 2011년 이후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 K씨와 피고 S씨는 공동채무의 내용으로 원고 M씨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 M씨에게 교부하였으나, 이후 해당 금원을 상환하지 않는 이유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K씨가 피고 S씨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S씨는 피고 K씨와 공동하여 1억 6천만 원을 빌리는 것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K씨와 피고 S씨는 차용증에 기재된 것처럼 금원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상환하고 있지 않기에 피고 K씨, 피고 S씨는 공동하여 1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문서의 날인이 작성명의인 외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문서의 작성과 내용이 명의자의 의사대로 이루어져 진정성이 인정되는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게 되며, 문서 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피고 S씨가 피고 K씨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모방하여 사용함)하여 문서를 작성한 범죄로 약식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고 M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S씨가 피고 K씨를 대리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K씨가 피고 S씨에게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드려 차용증에 기한 피고 K씨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피고 K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 S씨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 합계 1억 6천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법률사무소 일로는 한시가 중요한 재판 과정, 초기 상담부터 사무직원이 아닌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분석의 처음부터 실제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