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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뺑소니) 집행유예 사례] - 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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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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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며(음주 측정 불응), 추격하던 순찰차량을 들이받고 조치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다시 도주한 혐의(사고후 미조치)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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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피고인 A씨는 경기도 OO시의 한 도로에서 본인의 승용차로 운전을 하던 중 저 멀리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추격하던 OO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K경찰관이 운전하던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자, 계속 도주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순찰차량의 앞부분을 들이 받아 순찰차량을 파손시켰으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순찰차량을 파손한 뒤 도주하던 피고인 A씨는 추격하던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으며 이후 OO경찰서 XX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1)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피하여 도주하였고

2)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계속 도주하였으며

3)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홍조가 관찰되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총 3회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관령 법령

1)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시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2)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종전에도 음주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고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순찰차를 파손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상황에서 놀라 해당 범행을 저지를 점을 참작해주시고 선처해달라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