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승소판결] - 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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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3-2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분쟁의 당사자 간에 채무와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채무자의 해당 지위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 A씨(의뢰인)는 P지자체의 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에 본인의 작품을 응모하였고 P지자체는 원고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P지자체에 미술작품을 납품하고 대금 16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미술작품의 제작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보증보험사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P지자체로 한 보험가입금액 24,750,000원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P지자체에 그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P지자체의 미술 작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미술작품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P지자체는 심의 미통과로 인해 원고 A씨에게 미술작품 설치 계약에 관한 해지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P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해지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P지자체는 보증보험사에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보증보험사는 원고에게 P지자체가 청구한 보험금에 관한 지급 예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2. 피고(P지자체)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원고 A씨의 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미술작품을 완성하여 설치하기 어렵게 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P지자체는 계약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1) 이 사건의 계약은 미술 작품의 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무효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법률행위 부관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관은 원고가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P지차제는 계약보증금을 몰취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계약의 일부가 되는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당선작가는 지자체 심의 통과 전까지 당선작가의 권한만을 가지며, 심의 통과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 체결 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선작가는 이 사건 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한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공모지침서의 내용에 위배하여 기대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 원고와 사이에 체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만일 유효하더라도, 계약보증금의 효력은 이 사건 심의를 통과한 후에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든 P지자체는 계약보증금을 몰취할 수 없다.
3) 공모지침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P지자체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P지자체는 계약보증금을 몰취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지 못한 심의 결과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P지자체는 계약보증금을 몰취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계약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계약보증금 몰취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살펴보건대, 원고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제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자체를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라 볼 수 없다.
P지자체는 원고가 이 사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미술 작품을 완성하여 설치하기 어렵게 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있으며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P지자체가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품기한까지 미술품을 제작·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P지자체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계약보증금 24,75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P지자체가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P지자체를 상대로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P지자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24,75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P지자체가 부담한다.
법률사무소 일로는 한시가 중요한 재판 과정, 초기 상담부터 사무직원이 아닌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분석의 처음부터 실제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