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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판결]-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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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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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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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 A씨와 B씨, C씨는 원고 S씨를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고, 원고 S씨는 형사판결과는 별도로, 피고들에 대해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한 증거수집과 명쾌하고 강한 변론을 통해 편취당한 모든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해당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손해사실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손해배상 가.에 대한 주장

피고 A씨와 피고 B씨는 일명 대포차량(적법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만 이전되면서 차량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유통되는 차량을 의미)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원고 S씨에게 “보증금 5,000만 원과 함께 보험금 100만 원을 주면 고급 수입 챠량을 1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위 보증금에서 감가상각비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들은 처음부터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원고에게 교부할 위 차량은 대포차량이었기에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약정한 기간 동안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원고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손해배상 나. 에 대한 주장

피고 A씨와 피고 B씨는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지인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데, 3억 원만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두 달 뒤에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 A씨는 처음부터 대포차량을 이용한 자금 융통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피고 B씨는 원고를 통해 피고 A씨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A씨는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총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손해배상 다. 에 대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주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원고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여 원고를 안심시킨 후 원고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 막기식 지급을 통해 마치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더 큰돈을 빌린 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 A씨, C씨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2억 원을 송금 받고, 이후 원고에게 18억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14억을 편취하였으며, 피고 B씨는 피고 A씨, C씨와 공모하여 위 편취 범행 중 15억 원을 송금 받고, 이후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3.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씨는 가.항의 편취금액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피고 A씨, B씨는 공동하여 나.항의 편취금액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피고 A씨와 피고 C씨는 공동하여 다.항의 편취금액 합계 14억 원, 피고 B씨는 피고 A씨, C씨와 공동하여 편취금액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률사무소 일로는 한시가 중요한 재판 과정, 초기 상담부터 사무직원이 아닌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분석의 처음부터 실제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