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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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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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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다루는 범죄행위로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피해 상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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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 K씨)은 어느 날 새벽,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야간의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전방에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한 교차로가 있었고, 그 교차로에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처럼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피고인은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 등을 손상한 뒤 도주하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됩니다.


2. 관령 법령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시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 K씨(피고인)는 사고 당시에 당황하고 겁이 나서 의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도주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를 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로 인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든든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 K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형을 위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 본인은 잘못을 매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뺑소니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를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사실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뺑소니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정상(情狀)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 여부,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등 다양한 정상(情狀)에 따라 형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