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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 story

[형사] [무고죄 항소심 무죄판결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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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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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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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 A씨)는 P씨와 개인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A씨가 언성을 크게 높이자 P씨는 ‘어머니!’라고 외치며 A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P씨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A씨는 자신의 팔을 붙잡은 P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하게 되었고 이후, P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A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령 법령

무고죄 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사실’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3. 검사의 항소


이에 A씨의 사건 담당 검사는 A씨가 P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고소를 한 행위는 무고의 범위에 해당하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P씨가 피고인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A씨의 팔을 잡으면서 ‘어머니’라고 부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보통인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위와 같은 P씨의 행위는 도저희 폭행으로 볼 수 없는 행위임이 명백하며, 피고인 A씨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정황을 과장하여 신고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무고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검찰에서는 항소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일로의 조력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신고자가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관계 그대로 신고한 이상, 고소 내용의 정황을 과장하였다거나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 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도2022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45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신고 및 진술 내용이 CCTV를 통해 보여지는 신체적 접촉 강도에 비하여 과장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사례와 같이 무고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형사소송 경험과 사건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일로에서 법적 조력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일로는 다년간 축적해온 형사전문변호사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 전략으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