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 - 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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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4-0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6,2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원고)의 의뢰를 받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6,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6,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까지 작성하였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6,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6,2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은 원고의 협박으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위 차용증 작성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그 외형만 존재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이를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1. 대여금 주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금 1억 원으로 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바로 각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였던 점
2)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할 당시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코인”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3)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실패함에 따라 원고의 요구에 따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6,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약정금 주장에 관한
원고는 피고에게 6,2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6,2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피고의 투자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투자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10조 제1항 참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원래 투자금보다 많은 금원을 차용금으로 한 고리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차용증에 작성된 금원 중 실제 투자금으로 지급된 금원만을 청구하고 있고,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차용증은 1억 원에 대한 지급을 약정하였다기보다는 실제 지급된 투자금의 반환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피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법률사무소 일로는 한시가 중요한 재판 과정, 초기 상담부터 사무직원이 아닌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분석의 처음부터 실제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