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등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법률사무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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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1-1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고소사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주점 내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으며, 이후 몸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 및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관령 법령①강제추행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상해
형법 제 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업무방해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
①제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고소가 제기 된 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일로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고, 채민수변호사는 당시 고소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어, 고소인 일행과 몸싸움이 있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평소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내용, 술 값 결제 내역 등을 통하여 고소인들을 사기죄, 폭처법위반(공동상해)로 고소를 하였으며, 고소인들이 제출한 진단서의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4. 검찰의 판단 - 불기소(혐의없음)☞검찰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내용에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술 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점, 다른 손님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 업무방해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고소인들이 고소한 사건에서 쌍방폭행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