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반교통방해치상등 집행유예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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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1-14본문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차량과 출동 할 뻔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차량이 고속 주행을 하며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차량이 충돌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 2대가 연쇄충돌을 일으켜 피해자들 차량이 심하게 손상됨은 물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물적 피해 및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결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2. 관령 법령
①일반교통방해치상제 188조 전문, 제 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 제 185조 내지 제 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특수재물손괴
제 369조 제1항, 제 366조(특수재물손괴).
제 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64조(고속도로에서의정차및주차의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일로 채민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사참여,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이후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타 양형참작사유를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집행유예
☞일반 교통방해치상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