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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불기소(무혐의)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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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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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무혐의)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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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사실


고소인 O씨는 피의자 S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항의하였고, 피의자는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점 종업원인 B씨도 합세하여 고소인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S씨와 B씨는 공동하여 고소인 O씨에게 전치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 O씨의 주장으로는 저는 술값 시비로 인해 피의자들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였으며, 폭행을 당한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입술이 터져 있었고, 콧구멍에 피가 고여 있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는 지인의 권유로 고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사건 발생일 이후 발생한 두통으로 병원 진단을 받아 본 결과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고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관령 법령

1)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의자 S씨는 고소인 O씨의 술자리가 끝이 나자 고소인이 머무른 방으로 들어가 고소인에게 술값 50여만 원을 지불 요청하였는데, 고소인이 술값으로 100만 원 지불 요청을 받았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로 112에 신고하여 시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도 무전취식한 고소인을 신고하기 위해 방에서 나와 버렸고, 그 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아 고소인과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의자 B씨 또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있는 고소인 O씨의 행동으로 보아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며 고소인이 머무른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피의자 S씨 지시로 그곳에 일체 들어가지 않았고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고소인을 확인하였으나 폭행당한 흔적 등 아무 이상이 없었고 경찰관이 철수한 후 고소인 O씨가 갑자기 머리를 바닥과 벽에 부딪히는 등 자해를 하였는데 이것은 현장에 있던 참고인 P씨도 목격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사실과 고소인의 주장사실이 상이하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주점 내 바닥에서 고소인 O씨가 술에 만취되어 자고 있었으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고 신체외상 등 폭행당한 흔적은 없었으며참고인 P씨의 진술에 의하면 주점에 가서 만취해서 바닥에 자고 있던 고소인 O씨를 깨웠더니 오히려 욕을 하며 일어나지 않다가 머리로 벽을 강하기 들이 박는 등 자해하였고, 폭행당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소인 O씨의 지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이후 아침에 본 고소인의 얼굴과 복장에서 폭행당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 S씨와 고소인 O씨 사이에 나눈 카톡 문자 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소인은 오히려 자신의 지인이 가해자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고소인 O씨는 피의자 S씨로부터 공동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각 피의자 진술, 현장 출동 경찰관 및 참고인 진술, 카톡 문자 내용 등으로 보아 범죄 혐의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1:1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