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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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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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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조력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 의뢰인은 사업을 이제 시작하신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업을 지키기위해서 최선을 다해 변호를 맡은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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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께한 회사 동료들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위 술자리 장소에 피해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왼쪽 자리에 앉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자신의 왼손을 올리고, 어깨를 감싸 안고, 허리를 왼손으로 끌어안았고, 술을 따르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 손바닥으로 쓸어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으며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1)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처음 고소장을 받고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 위 행위에 대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점 들과 술기운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사실이 일어났고 그로인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하며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술자리가 있고 주말이 지난 이후에 회사에 출근을 하고 나서야 그때의 일을 전해 들었고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던 피해자가 아닌 소개해주었던 동료를 통하여 사과를 전달하였으나 그때 이후로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고소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해자에게 어떤 불편한 행위를 한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하였으나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는 분명한 오해가 있음을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과 사과의 편지를 보내며 합의를 부탁드렸으나 피해자분의 어려운 마음으로 끝내 수사기관에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해자와 끊임없이 사과의 편지와 내용을 전해드리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력때문인지 합의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보내주었고 합의서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자책하며, 반성의 날들을 보내고 있음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마음을 준 것에 미안한 것과 함께 계속 회사에 다니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바로 퇴사를 하여 구직활동 및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내와 결혼을 하였지만 아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부상이 있어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로인해 홀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대출금과 가정이 피고인이 잘못될 경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결국 음주로 인한 사건의 발달이었기에 음주를 끊고 주사문제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회사를 옮긴 점, 자신의 주사문제에 대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벌금 500만원 판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범죄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등의 판결을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일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