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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는 만큼 보이듯,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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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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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데일리시큐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이혼하는지보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이혼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저 협의하여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보단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이익을 챙기길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재산분할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이 소송이 한없이 길어지기도 한다.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다면 먼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며,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된 공동 부채도 당연히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외로 부부가 서로 어떤 재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인이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만 받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면 더욱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수밖에 없기에 금융거래정보조회와 사실조회신청,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일산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쟁점은 본인이 재산형성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한 부부 중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도 일부 나눌 수 있으며,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일지라도 나눌 수 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오래된 황혼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두고 치열한 대립이 펼쳐지는 경우가 잦은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여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이어서 혼자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평소 소득이 높으면 기여도도 당연히 높게 평가될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정에서는 육아를 비롯한 가사노동 활동도 하나의 기여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재산 기여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법정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어서 채민수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사실상 변론 종결 시,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다. 그래서 이미 이혼은 했지만,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관계도 사실혼임을 인정받는다면 해소 시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형성 또는 유지에 이바지한 게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얻고자 하는 바를 확실히 받아내려면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일산 및 경기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일로는 다양한 소송 경험과 변호사만의 노하우를 통해 이혼과 형사, 회생,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판결까지 의뢰인 1:1 맞춤형으로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시큐 인터뷰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