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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해도 소용없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동대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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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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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경기도민일보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피트니스센터 여자 샤워실에 있는 환풍구 틈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몰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등학생 신분인 피의자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고, 영상을 모두 삭제하여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삭제된 영상을 모두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 문제는 비단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숙박시설, 목욕탕, 공중화장실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 대부분은 언제든지 자신이 그들의 타깃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외출도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범행에 쓰이는 기기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더는 육안상으로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최근에는 드론까지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량이 상향되어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 임대, 판매, 전시, 제공, 상영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매우 무거워졌다.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가담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고,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됐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파일들을 삭제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삭제된 파일들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모두 복구할 수 있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안 좋게 보일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개인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 고지하는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직업에 따라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만큼 단순히 호기심이었다거나, 실수였다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어서 채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이전보다 더욱 커졌기에 사법부 역시 여론을 수렴하여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미수에 그쳤거나,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자 낙인 우려가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조사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반대로 피해자 역시 정신적 고통이 커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고소하고 진술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고 가해자가 확실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일산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채민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일로의 대표 변호사로서 다양한 성범죄 및 형사사건 경험과 형사전문변호사만의 노하우로 상담부터 판결까지 의뢰인 1:1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민일보 인터뷰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