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된 그루밍 등 디지털성범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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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2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기호일보와 그루밍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영상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에게 접근하여 그루밍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 이를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돈독한 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신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등의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수법의 피해자는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고,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피해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가 말 그대로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범죄인지라 SNS와 채팅앱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현대사회 아동·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범죄 타깃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에는 실제 강간이나 성착취물 제작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9월부터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함께 통과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확실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잠깐의 호기심 때문이라도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루밍성폭력의 가해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합의 내지 사랑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하여 이뤄진 일이어도 처벌을 면하기 힘들고, 이전의 선처 사례만 보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는 강화된 양형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관련 지식과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어서 채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양형 기준 개정 및 강화에 의해 실형 선고 시 사실상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처벌을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일 경우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섬세한 변론을 해온 법조인으로서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과 이혼, 회생,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책임 동행하여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호일보 인터뷰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437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기호일보와 그루밍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영상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에게 접근하여 그루밍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 이를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돈독한 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신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등의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수법의 피해자는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고,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피해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가 말 그대로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범죄인지라 SNS와 채팅앱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현대사회 아동·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범죄 타깃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에는 실제 강간이나 성착취물 제작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9월부터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함께 통과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확실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잠깐의 호기심 때문이라도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루밍성폭력의 가해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합의 내지 사랑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하여 이뤄진 일이어도 처벌을 면하기 힘들고, 이전의 선처 사례만 보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는 강화된 양형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관련 지식과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어서 채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양형 기준 개정 및 강화에 의해 실형 선고 시 사실상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처벌을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일 경우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섬세한 변론을 해온 법조인으로서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과 이혼, 회생,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책임 동행하여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호일보 인터뷰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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