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범죄에 적용되는 죄목과 처벌수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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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2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그린데일리와 도박범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약 8년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금 규모 1,00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이체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5년의 실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4개월간 판돈 47억 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거둔 사람뿐만 아니라, 회원 관리나 게임머니 충전 등의 단순 심부름만 했다 해도 운영진과 공모한 이상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수사기관의 단속 의지가 강해진 만큼 적발 시 실형을 피하기 힘들기에 단순히 심부름하는 역할만으로도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나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형법상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범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공범자 진술에 의지해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공범으로 연루된 것이 억울하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살펴 무죄변론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도박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에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지만,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에 합법인 곳에서 개설한 도박장 내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국내 형사법원에서 처벌받게 된다. 최근에는 국제 공조 수사가 확대되어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쉽게 검거되고 있으며, 이미 외국법원에서 처벌을 받았어도 국내에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어서 채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면 상황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죄나 범죄단체조직죄 등 여러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리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박범죄 수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대응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일산 등의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채민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일로의 대표변호사로서 상담부터 판결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형사사건과 이혼, 개인회생·파산,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을 조력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린데일리 인터뷰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95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그린데일리와 도박범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약 8년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금 규모 1,00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이체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5년의 실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4개월간 판돈 47억 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거둔 사람뿐만 아니라, 회원 관리나 게임머니 충전 등의 단순 심부름만 했다 해도 운영진과 공모한 이상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수사기관의 단속 의지가 강해진 만큼 적발 시 실형을 피하기 힘들기에 단순히 심부름하는 역할만으로도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나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형법상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범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공범자 진술에 의지해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공범으로 연루된 것이 억울하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살펴 무죄변론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도박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에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지만,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에 합법인 곳에서 개설한 도박장 내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국내 형사법원에서 처벌받게 된다. 최근에는 국제 공조 수사가 확대되어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쉽게 검거되고 있으며, 이미 외국법원에서 처벌을 받았어도 국내에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어서 채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면 상황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죄나 범죄단체조직죄 등 여러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리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박범죄 수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대응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일산 등의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채민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일로의 대표변호사로서 상담부터 판결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형사사건과 이혼, 개인회생·파산,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을 조력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린데일리 인터뷰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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