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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향후 처벌에 미치게 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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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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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한국영농신문과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위험도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현재도 음주운전 집중단속의 시행으로 곳곳에서 음주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한 번의 실수로도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다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 그렇지 않다. 피해자 유무, 피해의 정도, 동종 전과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처벌의 수위가 각각 달리 결정된다.

따라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하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 가능한지 등 음주운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헌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과거의 음주운전과 2회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제한이 없어 전범을 이유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를 통해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검찰이 일반 음주운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구제대상이 아니며, 아직 처벌받지 않은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지, 재심이 가능한지 등 자세한 내용은 개인이 확인하기에 복잡한 점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진행해보고 해결해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별도의 징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영농신문 인터뷰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