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다루는 범죄행위로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피해 상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피고인의 변호를 맡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피고인(의뢰인 K씨)은 어느 날 새벽,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야간의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전방에 교차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이코노미톡뉴스과 도주치상(뺑소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도주치상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입힌 운전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도주치상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해 도로교통…